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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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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재실시 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873, 2019.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같은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A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신호수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 B현장에서 타워크레인신호수로 일하는 경우 다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ㆍ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에 종사(이하 “T/C 신호수”)하는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1)에게는 8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16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T/C 신호수에 대한 특별교육 시간은 단시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도 동일함
ㆍ 특별교육을 받은 T/C 신호수가 동일 회사 소속으로 작업장소만 변경된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작업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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