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도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81, 2020.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소 로프작업 관련 국가인증 시스템 및 교육시스템 도입
【회답】
ㆍ 귀 제안의 고소 로프작업은 주로 달비계 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건설업에서는 건물외벽 도장, 견출ㆍ미장, 청소 등 작업시 사용되고 있으며,
- 달비계와 관련된 사고는 주로 작업로프의 풀림 및 끊어짐, 수직 구명줄 미설치 또는 안전대 미착용 등으로 전문적인 자격이나 교육시스템 보다는 작업시작 전 관리 감독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에, 우리부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달비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달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며, - 현재로서는 고소 로프작업에 대한 자격규정이나 별도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나 달비계 안전작업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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