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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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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의 지역제한 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70, 2015. 7.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에 있어 일반 주택건설용지 공급시 지역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26조에서는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면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57조에서는 조성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되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시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이건 주택건설용지의 지역제한 공급이 도시개발법령상 공급방법 규정 n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사업목적, 공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와 협의ㆍ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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