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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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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보위 심의·의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여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865, 2020. 11.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황)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인지 여부
2. 이 법을 알지 못했다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없었다는 사유로 위 과태료 처분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법 제25조),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미설치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을 거쳐야 하며(법 제26조),
- 이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법 제34조)
- 만약 귀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법 제175조)
2. 질의 2 관련
ㆍ 질서위반행위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귀 사업장이 위 규정의 적용제외 사업장(시행령별표1제4호 및 제5호)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의결이 불가하였다는 것은 전제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해태함에 기인한 것으로서 과태료 처분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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