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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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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48,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ㆍ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2]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시간 화상교육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