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04, 2021. 9.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업체(A)가 안전보건교육 기관(B)과 제휴를 맺어 A와 계약한 고객사에게 B의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B가 수료증을 발급할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한정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음
ㆍ 질의내용에 따르면 사업주가 계약 관계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안전보건교육 기관(A)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내용의 방법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적법한 교육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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