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출장교육 가능 여부 및 강사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4,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등록된 위탁교육기관의 출장교육은 전국적으로 가능한지? 출장교육을 위한 지부를 설립해야 하는지
2. 등록된 위탁교육기관의 출장교육 시 강사로 출장지의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인력을 사용해도 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출장교육이란 교육기관에서 사업장 등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강사인력을 출장시켜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곳(사업장 또는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장소 등)에서 해당업종에 맞는 과정을 교육시키는 것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출장 교육하는 것도 가능
- 다만 강의실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동일 장소에서 강사가 상주하여 주간 또는 월간 등 정기적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은 출장교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력, 시설 기준이 갖추어지지 않은 출장소 등에서 출장교육을 시키는 것은 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ㆍ 등록된 위탁교육기관의 출장교육시 등록 인력 기준(총괄1명, 강사2명)이 충족된다면 외부 인력을 초빙하여 교육하는 것도 가능하며, 외부인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경우 시행령 별표10의 강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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