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안전거리의 확보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361, 2013. 4.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1. 단위공정설비와 단위공정설비 사이의 안전거리의 경우 1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예외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2. 단위고정설비 내 제어실(Control Room)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 8 안전거리 기준에 의거 2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3.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에 의한 안전거리 기준에 제외되는지? 4. 법 제49조 2항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은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의 단서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 안전거리 확보는 적용제외가 가능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8의 안전거리 기준에 따르면 단위고정설비 내 제어실(Control Room)을 설치하는 경우 제어실의 벽이 방호벽 구조로 되어 있을 경우 2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됨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할 경우 안전거리 확보는 적용제외가 가능함
* 「위험물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등 4. 질의 4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 안전거리 확보는 적용제외가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