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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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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착용 의무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622, 2013. 7.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테이블리프트 작업 시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한 경우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에 따라 고소작업대(테이블리프트 포함)를 설치ㆍ 사용하는 경우 전도 및 추락 등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동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고소작업대에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 한 경우라고 할지다로 작업자의 전도 및 추락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고소작업대에 설치하거나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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