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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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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01, 2014. 6.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7조에서 규정한 바닥과 짐 윗면까지의 높이 2미터는 차량의 바퀴면이 닿는 도로면에서 짐 상단까지를 규정한 것인지 혹은 화물자동차의 실제 적재함의 바닥부터 짐의 윗면까지를 규정한 것인지
2. 동 규정에서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란 이미 화물차 뒷면에 부착된 리프트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혹은 별도로 제작,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회답】

1. 질의 1 관련
·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의미는 문리적 의미 그대로, “바퀴면이 닿는 도로면부터 짐 상단까지”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는 화물 등의 운반목적이 아닌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말하며,
- 화물차 뒷면에 부착된 리프트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작업특성에 맞는 사다리, 자주식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승강설비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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