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붕괴 또는 추락방지 안전조치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36, 2016. 11.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1. 지역축제 및 공연장에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이 가능한지?
2. 지역축제 및 공연ㆍ행사장에서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중에 붕괴 또는 추락사고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및 제52조가 적용(위반여부)되는지 여부?

【회답】

· 축제, 공연, 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구조물 자체의 중량, 조명, 무대장비 등의 적재하중, 풍압 등에 의해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독립된 구축물로 판단되며,
- 이러한 구축물의 설치ㆍ사용 중에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