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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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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767, 2017. 12.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1. 수상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부유물을 수거하는 작업 중 보트가 보 하단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조 위반인지 여부
2. 수상의 부유물을 수거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제11호에 규정된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조(수상의 목재ㆍ땟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에 의하면 항만하역작업 중 사업주는 물 위의 목재ㆍ원목ㆍ땟목 등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재해가 발생한 작업이 ‘항만하역작업 중 목재ㆍ원목ㆍ뗏목 등 이와 유사한 물체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제11호에 따라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유물 수거작업으로 수거된 부유물로 인해 근로자에게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의 위험이 있다면 ‘부유물을 수거하는 전체 작업’의 상황에 따라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