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68, 2018. 12.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53호, 2015.9.25.개정) 제8조의 ‘지지점의 강도’ 기준이 적용되는 방망의 종류가 무엇인지
【회답】
ㆍ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하는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한 것으로, 동 고시 제3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의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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