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인명구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17, 2019. 8.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타워크레인으로 인명구조시 법적문제가 없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지만,
-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ㆍ 그리고, 운반주체가 일반인 또는 119 구조대원일 경우 위법성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