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수직사다리 설치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90, 2019. 8.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바닥면으로 부터 7미터 높이에 85제곱미터(5미터×17미터) 공간이 있고 다시 해당 공간으로 부터 5미터 높이에 11.44제곱미터(2.2미터×5.2미터) 공간이 있어 각 공간별로 상승이동을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거법 위반여부가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8호에 의해 사다리식 통로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 동조 제9호에 의해 고정식 사다리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함
ㆍ 귀 질의의 경우 높이 7미터 사다리가 다음층까지 이어져 있고, 이후 다음 층으로 높이 5미터 사다리가 설치된 경우로,
- 높이 7미터 사다리에 등받이울이 설치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