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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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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로에서의 작업용 대차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55, 2019.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차선로 신설ㆍ개량ㆍ보수공사 및 운행선로 장애 등 이례사항 발생 시 복구ㆍ조치에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 사용가능 여부

【회답】

ㆍ 귀하가 질의하신 전차선로 등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사다리형)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의 일반 발붙임사다리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 상기 작업용 대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301조 등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업무, 작업계획서 작성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