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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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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69, 2019. 10.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에 따라 줄걸이 용구의 안전계수는 5이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경우 KOSHA GUIDE에 양중고리(체결부)의 응력이 5라고 되어 있음. 현장에서 제작하여 타워크레인으로 양중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체결부위의 안전계수는 얼마여야 하는지
2. 대형거푸집과 선제작철근 제작시 양중물을 세우는 작업을 할 때 충격이 발생되고, 설치하면서 주변걸림에 따른 충격이 발생하며 바람의 영향도 받음. 이에 풍하중과 충격하중에 대한 고려여부
3. 관계법령에 따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가 5임에도 건설 원청사에서 외주로 받은 구조검토값의 안전계수가 5미만임에도 자체판단하여 양중물 인양작업을 종용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양중기) 제1항에 따르면 타워 크레인은 양중기에 포함되며,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규칙 제163조제1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함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 따라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의 양중에 사용되는 달기구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질의 2 관련
ㆍ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제2016-29호, 노동부고시) [별표2]에 따르면 크레인 제작 및 안전작업을 위해 크레인 설계 시 풍하중 및 충돌하중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정방법도 제시되어 있음
- 설계시 풍하중은 타워크레인에서 받는 면저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있으며, 양중물이 받는 풍하중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아 안전보건규칙 제37조제2항에 의거 풍속에 따른 작업 및 운전정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 충격하중에 대해서는 양중물의 무게에 따른 동작ㆍ정지시의 관성에 의한 충격 및 와이어로프 파단시의 반동에 의한 충격하중은 설계에 반영하고 있음
3. 질의 3 관련
ㆍ 상기 ‘질의 1’의 안전보건규칙 제163조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구조물의 양중 구조검토 시 규격별로 구조검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조물 중 최대값의 구조검토로 하위 구조물 검토를 포함하는지
5. 대형거푸집의 유로폼 접합부분은 웨지핀으로 체결되고, 보거푸집의 바닥지지는 단목 등으로 못으로 체결되며, 선제작철근의 철근간 체결은 결속선으로 체결되는데 볼팅, 용접 등 완전체 체결이 아닌 가시설 체결물에 관한 양중시 적법 여부
4. 질의 4 관련
ㆍ 크레인 제작ㆍ설계시 구조검토가 이루어져 중량물의 양중시 구조검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보건규칙 제163조에 의거 중량물의 하중을 고려하여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를 적정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함
5. 질의 5 관련
ㆍ 안전보건규칙 제331조에 의거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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