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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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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 작업발판 관련 지침개선 및 현장 단속 요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7, 2020. 5.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라 작업발판 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아파트 등 시공용으로 사용하는 갱폼(Gang form)의 작업발판의 간격은 관행적으로 10~15cm이고, 안전보건공단의 “갱폼(Gang form) 제작 및 사용안전 지침(KOSHA GUIDE)”에서는 작발판의 간격을 10cm이내가 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발판사이의 틈으로 자재 등이 낙하하거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함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라 사업주가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 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규정상 이는 비계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적용되는 규정임
- 귀하께서 질의하신 갱폼(Gang form)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 안전보건공단의 지침에서는 ‘작업발판 양쪽의 틈이 10cm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갱폼 인양시 케이지 간의 간섭이나 충돌시 대형 붕괴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작업발판간의 간격을 규정한 것으로 , 비계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처럼 발판간의 간격을 3cm이하로 할 수 없어 낙하물 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한 결과 갱폼의 설치기술 등을 감안하여 위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