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외줄걸이 방식으로 철근 인양 시 법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17, 2020. 6.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근인양 시 외줄걸이 방법으로 인양하는 경우 위반조항 및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철근 운반이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위해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라면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