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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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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 터파기 기울기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0. 7.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오수관로 공사 현장으로 터파기 기울기가 1:0.3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굴착기 너비 문제로 터파기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터파기 기울기를 줄여 장비폭에 맞춰 시공이 가능한지와 터파기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일부 구간에 조립식 가설흙막이 벽으로 시공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및 별표11에 따라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습지(1:1~1:1.5), 건지(1:0.5~1:1)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함
- 그러나 귀 질의의 오수관리 공사 터파기 기울기는 1:0.3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울기에 맞지 않음. 따라서, 지반의 종류에 맞는 기울기에 맞게 굴착을 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기울기 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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