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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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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77, 2020. 7.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인증받은 업체에서 고객 요청 시 제품의 품질 및 구조, 인증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가설재의 부품(샘플)을 제공할 경우 인증표시를 하거나, 임의로 제거하고 제공해야 하는지
-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샘플 제공 시 법 제85조제3항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 다양한 부품의 결합 등으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부품 결합으로 완성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고 제품 단위(완성품)로 안전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부품은 지주재, 숫나사, 암나사, 지지핀, 받이판 및 바닥판으로 구성되며, 모든 부품이 결합ㆍ용접되어 완성된 제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음
ㆍ 따라서, 안전인증 받은 자는 인증받은 제품 단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표시는 인증대상 제품의 안전성을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ㆍ 귀사의 질의는 인증제품 제조 과정상 안전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는 부품을 완성하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가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상기 규정 위반 여부는 질의와 같은 제공 행위가 시장(사업장)에 유통ㆍ판매하는 목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판매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라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표시한 것에 해당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