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고공작업 현장 보행로에 안전통행로 설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58, 2020. 8.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봇대작업, 간판작업 등 고공작업 시 안전통행로 설치

【회답】

ㆍ 귀하께서는 전봇대 작업, 간판작업 등 고공작업 시 그 하부에 안전통행로를 설치하고, 해당 안전통행로는 작업자, 크레인 등이 추락해도 충격을 완화하고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함으로써 보행인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자의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
ㆍ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규정
- 또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 설정,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그리고, 추락방호망 및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 설치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의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경우 별도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ㆍ 귀하는 고공작업이 이루어지는 곳 밑에 작업자 추락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통행로를 설치토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락방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고,
- 제안내용과 같이 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운 매트 등을 설치하여 떨어지는 충격을 완화하도록 하자는 것은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없어 수용하기 어려움
- 아울러, 고공 작업장소 밑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출입금지구역 설정,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등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짐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