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80, 2020.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외장공사 중 낙하물 방지망이 간섭되어 낙하물 방지망을 임시 해체할 경우 하도급 업체가 해체ㆍ설치를 해야 하는지
【회답】
ㆍ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작업의 필요성에 의해 임시 해체할 경우 누가 해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음
ㆍ 따라서, 작업에 간섭되어 임시 해체 및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ㆍ하도급업체간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