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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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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타워크레인 위험작업 강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753, 2020. 12.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타워크레인 임대사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원청의 위험작업 강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작업 수행 시 작업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작업자의 자격ㆍ면허 등 확인,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 이행,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ㆍ 이와 같이 원청은 타워크레인 사용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청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하여금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토록 한다면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위험상황신고(1588-3088) 등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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