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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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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9, 2020. 1.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를 법적으로 꼭 사용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경우 유도로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 중량물의 흔들림 또는 회전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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