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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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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용 가능 작업 판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33, 2020. 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 갱폼 해체시 타워크레인 사용가능 여부
-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또는 시멘트 버켓)작업 가능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작업이 아닌 타워크레인의 제원 및 성능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가능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타워크레인으로 콘크리트를 담은 호퍼 (콘크리트 버켓 또는 시멘트 버켓)를 양중하여 타설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콘크리트를 양중하여 타설하는 과정에서 낙하, 편하중에 의한 근로자 충격 등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