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점검 시 작업지휘자
【질의요지】
ㆍ「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16조제3항에서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 이에, 아래의 사항이 안전보건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작업지휘자 + 점검자 1인 -> 2인 1조로 한 대씩 점검
- 작업지휘자 + 점검자 1인 -> 한 곳의 현장에 들어가서 각 1대 점검
- 안전관리자 +점검자 2인 -> 안전관리자 선임한 상태에서 2인이 각각 호기 점검
【회답】
ㆍ 귀하가 질의하신 것과 달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서는 승강기 점검 시 2인 1조로 점검토록 하는 규정이 없음
ㆍ 참고로, 상기 규칙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규정의 취지는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작업복ㆍ보호구 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교육ㆍ지도를 실시하는 등 - 사전에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반드시 2인 1조 점검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