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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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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체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79, 2021. 3.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승강기 자체점검 시 별도의 작업 지휘자 선임절차 없이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선임 방법 및 선임 절차, 고발 또는 처벌 사례 및 벌금규정에 대한 질의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 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 지휘,
②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등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ㆍ 따라서, 사업주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업무가 작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업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 지휘자를 두어야 하며,
-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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