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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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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착용 예외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우리 회사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발목연골손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나(장애6급 판정상태), 업무특성상 8시간 이상을 서서 움직이다보니 안전화를 착용하면 너무도 고통스럽다고 함
- 회사에서는 안전화를 지급하였지만 착용이 불가하여 결국 개인이 충격흡수용 운동화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으며, 회사의 판단은 안전화를 착용해야하는 업무임에도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안전화 착용에 예외를 적용할 방법이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에 따라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여야 함
- 상기 규정에서는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에 대한 의무를 별도 예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귀 질의 근로자의 경우 상기 위험이 없는 작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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