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계획서 작성 관련 질의
【질의요지】
ㆍ주간의 경우 관리감독자인 반장이 상주하고 있어 작업계획서 작성에 문제가 없지만, 야간의 경우 반장의 퇴근으로 인한 작업계획서 작성 주체 관련
① 반장이 퇴근 전 작성하고, 주간에 근무하던 교대직원이 야간 근무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인수인계
② 관리감독자 부재인 상태이므로, 교대직원이 직접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교육
③ 관리감독자 부재인 상태이므로, 작업계획서 미작성 ④ 작업계획서 작성 시 주간, 야간을 한 번에 기재(하루치) - ① ~ ④ 중 어떤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8조에 따라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KOSHA GUIDE에서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음
- 일상작업의 경우 최초 작업 개시 전에 작성
-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 설비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
ㆍ 따라서 야간에 일상작업 외 작업 방법, 장소 등이 변경되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교대 근로자 중 관리감독자 등을 추가 임명하어 작성ㆍ관리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