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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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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에 따른 부상의 경중을 정하는 법률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87,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부상의 정도를 나눌 수 있는 높이의 제한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2. 2미터 높이는 고소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3. 더 낮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도 잘못 넘어져도 더 큰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 고용주의 주장이 합당한지
4. 고용주를 대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5. 낙하로 인한 유상 부상사례가 있으며 정부에서는 어떠한 인식을 갖고 계도 교육을 하고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높이를 기준으로 부상의 정도를 나누고 있지 않음
2. 질의 2 관련
ㆍ 귀 질의의 고소작업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에서의 작업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2미터 높이가 고소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짐
3. 질의 3 관련
ㆍ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3조 등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방지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높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2미터 높이라고 하더라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면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4. 질의 4 관련
ㆍ 귀하가 고용주를 상대로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귀하가 일했던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하여 주시고, 산재보상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5. 질의 5 관련
ㆍ 우리부에서도 건설업 추락사고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사전 계도, 불시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