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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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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한 질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92, 2021. 8.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에서 명시하는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을 말하는지, 완성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ㆍ 동 규칙 제16조는 작업장 내에 위험물질을 보관할 경우 화재ㆍ폭발ㆍ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료, 완제품 상관없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 작업장 내에는 위험물질의 양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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