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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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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이동식 사다리 사용지침 중 발붙임 사다리의 사다리길이가 3.5M를 초과한 경우 작업 발판으로 사용금지라는 항목이 순수 사다리 길이인지? 작업자의 발판 높이인지?
- 시중에서 파는 7단 사다리의 A형 최대 높이는 약 3.78M로 이 사다리의 위에서 세 번째 답단 높이는 약 3.1~3.2M 정도, 이런 형태로 작업은 불가능 한 것이 맞는지?
※ 사다리 길이 또는 작업자 발판 높이에 따라 ‘작업높이’가 2M이상 3.5M 이하인 경우 최상단, 차상단 작업 금지라는 항목에 부합하고 있어 지침 내용이 충돌하는 상황이 있음

【회답】

ㆍ ‘19.3.18. 기 배포한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서는 일자형 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을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하고,
-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의 경우 경작업에 한해 3.5m이하 작업 높이별 보호구 착용, 2인 1조 작업 등 안전지침 내용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린 바 있음
ㆍ 따라서, 질의의 7단 사다리(3.78m)를 사용하시는 경우 작업 높이 3.5m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기 지침의 3.5m이하의 작업 높이별 안전작업 지침 내용을 준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