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내 현장의 경우 건설기계 장비 내 운전자의 안전모, 안전화 미착용이 일반화되어있는데, 건설기계장비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기준, 미국 및 유럽의 안전모 착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업무 또는 위험을 파악할 수 없으나, 건설기계장비 조종작업 시 상기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
* 외국 법령에서도 추락, 물체의 낙하ㆍ충격 등에 의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안전모 착용을 규정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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