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033, 2021. 10.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계단(조도 10럭스 미만, 계단 높이 3.7미터, 계단참 미설치)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2. 해당 계단을 이용한 야간순찰 업무가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작업”의 기준
3. 야간 순찰 경로가 소등으로 인하여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이 없어 사업주가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특정 장소의 높이, 경사도, 바닥의 너비ㆍ재질, 조도 및 기타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그 장소에서 추락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면, 그 장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계단의 높이가 3.7m로 낮지 않은 점, 조도가 10럭스 미만으로 매우 어두운 점, 계단의 폭이 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고 발생 계단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2. 질의 2 관련
ㆍ 재해자가 본인 업무의 하나로서 야간순찰 업무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ㆍ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자가 해당 통로를 이용할 때는 75럭스 이상의 조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 재해자가 순찰업무를 위해 계단을 통행할 때, 조명시설이 소등되어 있었다면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ㆍ 한편, 해당 계단이 재해자가 순찰업무 등을 위해 상시 통행하는 구간에 해당한다면,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