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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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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작성시 공동환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55, 2015. 4.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 있어 과소토지인 경우 공동 환지 (개 별환지 )를 신청 하였으나 환지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 「도시개발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환지계획 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인가권자(○○광역시 ○○청장)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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