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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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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후 영업 보상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69, 2012. 3.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고 영업을 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서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 소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및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 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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