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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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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ㆍ무역상관행에 대한 오인ㆍ부지로 발생한 신고오류의 단순착오 해당 여부

[관세청, 2014. 9. 2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법령ㆍ무역상관행에 대한 오인ㆍ부지로 발생한 신고오류의 단순착오 해당 여부
<상세내용>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Invoice에 기재된 ‘Down Payment’ 문구를 ‘할인금액’으로 오인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ㆍ신고한 것이 부가세법 제35조의 ‘단순착오’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1. (질의) 법령ㆍ상관행 등의 不知로 인한 과세가격 신고누락은 ‘단순착오’로 보기 어려움 부가세법 제35조의 ‘단순착오’는 수입자의 의도없이 Invoice 등 관련 상업서류(Invoice, B/L 등)의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신고내용이 잘못 전송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 서류내용을 상이하게 해석ㆍ오인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단순착오’가 아닌 수입자의 不知에 의한 ‘업무착오’에 해당. 쟁점사항인 ‘Down Payment’* 용어는 영어사전에서 ‘착수금, 계약금’으로 통용되고 있어, 할인금액으로 해석은 자의적 판단임.무역영어에서도 ‘최초 지급금액’ 등으로 통용되어, 할인(discount) 의미와는 명확히 다름. * ① 선박이나 플랜트 등의 거래인 경우 거래금액이 크므로 지불이 분할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이 분할지불의 최초에 지불되는 금액을 말한다(「신무역영어」, 손태빈). * ② 누진불 경우의 제1차 지급금을 말한다(「무역용어사전」, 전창원). 2. (질의) 단순 착오를 입증하는 서류의 범위와 형식은 미지정 납세자가 ‘단순 착오’ 임을 주장하는 입증서류는 일정한 형식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로 제출 가능. 세관장은 수입신고 과정에서 상업서류와의 불일치가 고의성이 없고 상이함이 경미한 경우 단순 착오로 인정할 수 있음. 회신내용 : 법령 및 무역 상관행에 대한 오인ㆍ不知로 발생한 신고오류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단순 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착오’ 해당여부는 세관장이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으로 이를 입증하는 서류종류와 형식을 별도 지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