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이 수출 인정여부
[관세청, 2012. 3. 7.]
※ 2026년 10월 26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출
【질의요지】
<질의요지>
- 용기의 결함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의 상품가치가 손상된 경우 「관세법」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서 계약상이 수출이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관세법」제106조제1항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기준은 수출자와 수입자간 체결한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판단하여야 함○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용기가 파손되었음을 인정하여 무상으로 대체품을 보내주기로 하는 등의 사실이 입증된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