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미통관 체납 건 처리방법 질의

[관세청, 2014. 9.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체납

【질의요지】

<질의요지>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미통관 체납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제목 :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미통관 체납 건 처리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 (관련 규정)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의 例에 따름 ○ 즉, ① 담보 제공이 없고, ② 관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며, ○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함은 국세징수법상 압류ㆍ매각ㆍ청산 등 체납처분절차가 적용됨을 의미함□ (담보 제공 유무) 본건 물품은 수리전납부 신고물품으로 관세법 시행령(§10⑨2)*에 따라 수입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세고지(15일)된 사실이 명확함 ○ 을론에 따르면 수리전납부 신고물품은 관세 등 제세 미납시 보세구역반출이 불가능하므로 미통관물품 자체가 담보라고 주장하나, ○ 이는 수리전에 제세를 납부해야만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한 수리전납부 신고물품의 특성에 기인한 관세채권 확보 기능일 뿐, 관세법에 따른 담보 제공의 효과가 아님 * (담보의 제공절차 등)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9조에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할 수 있음□ (관세법의 별도 규정 유무) 보세구역에 장치된 미통관물품은 수입신고ㆍ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장치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강제적 징수절차인 체화공매로 처리 ○ 따라서, 장치기간 경과 미통관물품은 관세법 제208조가 적용되므로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 본건 물품은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되어 관세법 제208조에 따른 체화공매가 불가하므로 관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

【관련법령】

「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