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수정신고건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대상 여부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수정신고건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부가세법 제 35조는 관세조사 통지로 인하여(선행) 세관장이 경정할 것을 알고(후행) 수정신고 하는 때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를 제한하는 것임. 수정신고 시간 등을 고려時 당사가 관세조사 이전부터 수정신고를 준비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세관장이 경정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타당
【회답】
검토의견 : 관세조사 통지로 세액의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에 해당. 부가세법 제35조제2항은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통지행위가 발생하여 세액의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 따라서, 수정신고의 준비와 관련없이 납세자가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통상적으로 세관장의 경정을 미리 알 수 있는 상태이므로 규정에 따라 발급을 제한하는 것임. 민원인은 수정신고 전에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으며, 그 이후부터는 세액과 관련한 불성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관장의 세액 경정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며, 발급제한 기준을 관세조사 통지시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이내 수정신고한 것도 동일 적용 대상임. 납세자는 보정기간 내 보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라도 최대한 빨리 스스로 누락세액을 찾아 수정신고를 하여야 불성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임. 회신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은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은 상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관세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자가 관세조사의 통지를 받는 경우, 세관장이 부족 납부세액에 대해 경정할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 수정신고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성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누락세액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정신청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정신고를 하여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사의 수정신고 처리과정에서의 안타까운 점을 이해되나 성실 신고 유도를 위한 불가피한 제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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