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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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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물 환급고시 적용대상물품의 환급절차

[관세청, 2016. 2.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농림축산물 환급고시 적용대상물품의 환급절차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고세율 농산품*을 고세율로 수입통관하여 고춧가루 생산 후 수출함에 있어 고춧가루 제조전 관할세관 확인을 받지 못함 * 중국산 파쇄한 건조고추류(0904.22-0000) ㅇ 환급세관에서는 일부 국내구매한 건고추로 인해 수입원재료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환급신청 거부 질의사항 수출물품 제조가공전에 확인 받지 못한 고세율 수입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유무

【회답】

회신내용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농산품(「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에서 정하는 품목 등)의 경우 고세율 수입원재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환급이 제한되고 있으나, 수출물품 제조ㆍ가공 전에 제조장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당해 원재료가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실제 소요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급가능.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제조ㆍ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내수구매한 원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시 별지서식의 각서와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급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것이 인정되면 환급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