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물품을 무상 수출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외국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물품을 무상 수출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이 되는 무상수출*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환특법 시행규칙 §2①2호 : 해외에서 건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 포함)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ㆍ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필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ㅇ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누구이며 어떻게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해외에서 건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 포함)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ㆍ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필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출하여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수출확인업무 처리기관으로 지정한 해외건설협회(http://kor.icak.or.kr)에 “기자재 무환반출 확인신청”을 하여 상기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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