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 작성시 정리전 토지의 평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9, 2015. 5.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시 도수로인 경우 정리전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사 업시행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환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은 「도시개발법」제28조 제3항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야 하고, 토지평가협 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해당 도시개발구역내에 편입된 도수로는 환지계획 대상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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