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경우의 환급 신청기한
[관세청, 2017. 9.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경우의 환급 신청기한
<상세내용>
당초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관세율 8%)으로 추징된 경우 환급 신청기한
【회답】
질의회신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가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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