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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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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관세청, 2018. 12.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상세내용>
인도네시아 탕구산 수입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과 광주세관이 제시한 과세가격 결정 제6방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확정가격신고*할 경우.(*〔잠정가격신고 사유〕LNG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턴가스로 인한 수입물량 변동).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 면제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조세행정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위반 사실만으로 부과요건이 성립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 또는 과실,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ㆍ착오는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특히,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관세에 있어 납세자는 납세신고사항을 성실히 수입신고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원칙임. 민원인은 LNG 국제시세 등에 비해 현저한 저가로 수입하면서 이러한 가격이 관세법상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대한 검토없이 단순히 신고납부하여 수입통관하였는 바, 민원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보기 어려움(같은 뜻 관세청 적부심사 제2017-98호(2018.5.24)).비록, 민원인은 ’18.6.12 등 2회에 걸쳐 세관ㆍ분류원에 他업체의 유사물품 가격제시 가능 여부, 국제시세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신고방법 등을 질의하는 등 쟁점물품의 적법한 과세가격 신고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민원인은 분류원의 1차 회신(’18.9.6) 이후에도 분류원이 제시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기존 가격대로 수입신고함.(*〔민원 질의(’18.6.12)後 수입신고(3건)日〕7.13, 8.27, 9.13). 따라서, 동 질의건은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는 전액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귀 사가 질의하신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