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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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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관련

[관세청, 2012. 8. 9.]
※ 2026년 10월 26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 대상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세 부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상세내용>
Ⅰ. 질의배경 □A社는 부산과 일본간 국제해상여객 운송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ㅇ 해상 운항 중 고래와의 충돌에 의해 손상된 선박엔진, 수중날개 등을 홍콩에 위탁수출*하여 수리 후 재수입 * 손상부품 수출입 등 세관관련 업무 일체는 선용품 공급업체인 B社에 위탁하여 처리 □ 선박엔진, 수중날개 등은 선용품이 아니므로,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하여야 하나, 위탁업체가 단순 착오로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고 선박에 재장착 □ 동 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시 동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하고자 하나, ⅰ)관세부과제척기간, ⅱ)관세 가산세 부과, ⅲ)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여부에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Ⅱ. 쟁점사항 * (전제) 해당 업체가 선용품의 범위를 오인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할 물품을 선용품으로 잘못 인식하여 적재한 것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은 아님 ①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 또는 5년인지 여부 ② 관세 가산세 부과 여부는? ③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여부는?

【회답】

- 제목 :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관련 질의회신 - 내용 : 1. 귀 세관 심사관-1457('12.7.26)호와 관련입니다.2. 수입신고 대상 물품임에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다면, 관세법 제21조제1항2호에 해당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제척 기간은 5년이며, 3. 이 경우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을 「관세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납세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이 없으므로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4. 또한,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한 것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5. 참고로, 본 회신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만 검토한 결과이며 동 사례에 대한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해당여부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