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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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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에 따른 납부세액 증명서 발급방법

[관세청, 2013. 9.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임가공에 따른 납부세액 증명서 발급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T사는 국내 B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Wafer를 국내 A사로부터 구매한 AU Plating 도금액으로 Bumping 등 반도체 Package작업을 완료한 후 B사에 제공하고 임가공료를 받음 ㅇ B사는 Wafer를 수입(또는 생산, 국내구매)한 후 T사에 무상공급하여 반도체 Package 가공을 주문하고 T사로부터 제품을 인수받아 임가공료를 지불 ㅇ A사는 AU Plating 도금액을 수입하여 T사에 판매 □ 질의사항 ㅇ T사의 납부세액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ㅇ T가 발급할 수 있는 납부세액증명은 분증인지 기납증인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를 제조ㆍ가공 후 거래된 경우 기납증을 발급받고 원상태로 거래한 경우 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환급특례법 제12조) 임가공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제조한 것으로 보고 있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 따라서, 임가공 수탁자인 T사는 반도체 Package를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납증을 발급 받을 수는 없음. 다만, T사는 임가공 위탁자인 B사가 반도체 Package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인 AU Plating 도금액을 납품한 것으로 보아 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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