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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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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확인 요청

[관세청, 2014. 4.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의약품에 표기된 ‘제조원’ 표시가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0조제1항 관련 <별표4>에 따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에 원산지(제조국)가 표시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로 인정하며, 다만 표시사항의 ‘제조국’은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ㅇ 수입의약품에 표기된 ‘제조원’은 ‘제조자 + 제조국’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제출하신 사례(2page)의 제조원 표시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제6호의 “Manufactured by 제조자회사명, 주소, 국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ㅇ 따라서, 수입의약품에 표시된 ‘제조원’ 표시상의 제조국이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제조원’ 표시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