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인 관련
[관세청, 2012. 9. 4.]
※ 2026년 10월 26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신청인 관련 질의
【회답】
1.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관세법상의 수출인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환급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해외 A사가 국내 제조자 B사로부터 물품을 구매(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지급)하여 국내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국내 C사에게 판매(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영수)하고 국내 C사가 동 물품을 해외에 수출한 경우, 국내 B사가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로서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4. 한편, 상기 거래와 같은 경우 해외 A사와 국내 BㆍC사간의 국내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납증과 기납분증의 발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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